1. 특별직무교육이란?
- 영아・장애아・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
- 영아・장애아・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영아・장애아・방과후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특별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함
- 특별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2. 장기미종사자 교육이란?
-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
※ 취업 전 만 2년 이내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비고의 제2호에 해당하는 경력이 없는 사람
- 장기 미종사자 교육 대상자는 반드시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채용 이전)까지 교육을 받아야 함
- 다만, 장기 미종사자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기 이전 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집합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장기 미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3. 승급교육이란?
-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3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지난 사람
-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 이상이 경과한 사람
- 다만,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는 보육업무경력이 만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1급 승급교육을 받을 수 있음
※ 승급을 위한 보육교사 경력은 자격증 상의 자격인정일 이후 어린이집 임면일을 기준으로 산정
-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4.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이란?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함
※ ʼ14. 3. 1. 이후 원장 자격증 신청자는 사전직무교육 이수가 원칙(단, 영유아보육법 부칙<법률 제7153호, 2004. 1. 29.>에 따라 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예외)
※ 1회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타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사전직무교육 중복이수 불필요
-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5. 온라인 보수교육이란?
1) 실시내용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집합교육이 원칙
- ‘특별직무교육’에 한해 인터넷 방식에 의한 온라인 교육을 받은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단, 직전 보수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우선적으로 이수하되, 집합교육 미개설의 사유로 집합교육 이수가 어려운 경우, 온라인 이수 가능
* ’19년 온라인교육 이수자부터 적용, 관할 지자체에 집합교육 개설여부 사전확인 필수
2) 교육기관 및 과정
- 교육기관: 경기북부보육교사교육원, 삼성복지재단, (사)에듀케어, 안산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홈페이지 주소 | 교육기관 | |
주관사(가나다순) | 운영사 | |
키드키즈 평생교육원 http://edu.kidkids.net |
경기북부보육교사교육원 | (주)이케이 |
e-보수교육 캠퍼스 http://samsungchild.multicampus.com |
삼성복지재단 | (주)멀티캠퍼스 |
에듀케어 아카데미 http://www.educareac.com |
(사)에듀케어 | (주)알파코 |
마이에듀 교사자람 https://jaram.ac |
안산대학교 | (주)마이에듀, (사)한국보육교육협회 |
알짜 온라인 특별직무교육 https://www.childcare.ac |
한국성서대학교 | (주)중앙교육, (주)고려아카데미컨설팅 |
- 교육 과정: 특별직무교육 3개 과정(영아・장애아・방과후 보육과정)
6. 보수교육의 평가
- 보수교육 평가 보수교육 실시 전문기관은 교육생을 대상으로 다음 기준에 따라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평가
- 이수기준: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실시하는 아동학대예방 및 안전관리 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과목 중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자세한 내용은 Ⅱ. 어린이집의 운영 9.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라. 안전교육 2)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참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사고 또는 결혼, 본인의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서류(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 사유서)를 제출
- 승급교육 및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출석시간을 충족하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평가시험은 교과목당 3~5문제 이상 총 80문항 이상으로 출제하되, 1회에 한해 재시험 가능
2024 보육사업안내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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