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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교사론

예비보육교사 - 보육실습의 모든 것

by 영유아교육멘토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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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실습은 보육교사 자격증(2급 또는 3급)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이다.

 

보육실습 교과목은 현장실습과 이론수업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교과목이 개설 된 학기중(직전 및 직후 방학 포함)에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대학 등 양성기관과 교육훈련시설은 보육실습 교과목을

보육현장실습 6주 240시간과 별도로 보육실습 이론수업을 필히 편성· 운영해야 한다.

 

보육실습 법적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보육실습 기관

  • 법적으로 인가받은 정원 15인 이상의 어린이집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2) 보육실습 지도교사

  • 보육실습 지도는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교사가 지도해야하며,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은 3명 이내로 지도해야 한다.

 

3) 보육실습 기간

  • 보육실습은 6주, 240시간 이상 연속으로 평일(월요일 ~ 금요일)에 해야 하며 1일 8시간 동안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이때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의 보육실습기관 운영 중에 실습을 하여야만 실습시간으로 인정된다.
  • 따라서 주 1회 보육실습 또는 주말실습 등 특정 요일에만 보육 실습을 하거나, 오전 9시 이전과 오후 7시 이후 등 오전이나 야간에 실습을 하여 240시간 이상 이 되더라도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 또한, 보육실습은 교육편의를 위해 2회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 이 경우 실습기간은 2주와 4주, 3주와 3주, 4주와 2주로 나누어 1개 기관 혹은 2개 기관에서 나누어 실시할 수 있으며 양성 교육기관과 보육실습기관이 협의하여 진행 가능하다.
  • 이때 보육실습 기간은 두 기간을 합산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총 6주, 240시간 이상 실습을 한 경우에 인정된다.

 

4) 보육실습생 등록 및 관리

  • 보육실습생 등록 및 관리는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등록된 정보는 자격취득을 위한 정보로 「자격관리시스템」에 전송된다.
  • 또한 보육실습확인서는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출력하여 어린이집 직인 날인 후 양성교육기관으로 송부하도록 한다.
  • 보육실습을 2회로 나누어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육실습생 등록을 각각 해야 한다.

 

5) 보육실습확인서 작성 및 제출방법

  • ‘보육실습확인서’는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입력, 저장된 보육실습생 및 실습지도 교사 정보가 자동으로 연동되므로 입력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한 후 ‘보육실습확인서’를 출력하여 어린이집 직인 날인 후 양성교육기관으로 송부한다.
  • 이때 첨부서류(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지도 교사자격증 사본,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명 이내의 보육실습생 지도확인서)는 제출하지 않는다 (단,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실습한 경우는 첨부서류 제출 필수, 이하 ‘유치원’)

 

6) 보육실습 계획 시 준비 사항

 

7) 보육실습생의 역할

  • 실습기관 환경 및 보육환경 구성 관찰
  • 보육 일과 및 활동 참여
  • 영유아 행동 및 활동 관찰
  • 보육실습일지 작성, 지도교사의 조언 듣기 및 매일의 자기 평가
  • 예비보육교사로서의 역할 수행
  • 보육활동계획안 작성
  • 영역별 보육활동, 반일(일일)보육활동 등의 보육활동 계획 및 실행
  • 보육실습기관의 가정 간 연계 프로그램이나 행사 참여
  • 보육실 청결관리와 정리정돈

 

8) 보육실습생의 근무태도

  • 보육실습 기간 동안 예비교사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매사에 영유아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언행에 주의한다.
  • 보육실습일지를 작성하며, 보육실습 지도교사의 조언을 받는다.
  • 보육활동 전에 보육실습 지도교사에게 보육활동계획안(영역별 보육활동, 반일보육활동 또는 일일보육활동)을 제출하여 지도를 받은 후 보육활동에 임한다.
  • 영유아의 일상생활지도에 대한 지침은 해당 보육실습기관의 내용에 따른다.
  • 해당 보육실습기관으로부터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사전 교육의 내용을 숙지하도록 한다.
  • 실습기관의 비품 및 기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보육실습 지도교사와 담당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방법에 유의하여 조심스럽게 사용한 후 반납한다.
  • 보육활동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제작할 때에는 반드시 보육실습 지도교사와 사전에 협의한 후 제작한다.
  • 보육실습 중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보육실습 지도교사에게 알리고 지도를 받는다.
  • 매일 작성하는 보육일지를 비롯하여 각종 제출물은 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한다.
  • 학부모 질문 시 친절한 태도로 보육실습생임을 밝히고 보육실습 지도교사에게 안내해야 하며,실습생은 학부모 상담을 하지 않도록 한다.
  • 보육교직원, 영유아, 부모는 물론이고 어린이집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공손하게 인사하며 항상 밝고 친절한 모습으로 대한다.
  • 실습기관에서의 흡연은 절대 금한다.
  • 보육실습 중 휴대폰 사용을 금하고 보육실에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다.
  • 커피 및 음료는 보육실 이외의 정해진 장소에서 음용한다.
  • 동료 보육실습생들 간의 호칭은 ‘○○○선생님’으로 하고 실습생들 간에도 존대어를 사용 하며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 보육실습 기간 중 불만이나 갈등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실습기관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해결 한다.

 

 

9) 근무시간

  • 실습 기관의 출근·퇴근 시간 규정을 따른다.
  • 실습시간은 평일(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 1일 8시간에 대해서만 실습으로 인정된다.
  • 출근시간을 엄수하고 무단결근, 지각, 외출 및 조퇴를 금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실습기관에 사유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는다.
  • 부득이한 사유로 실습기관에서 결근 허락을 받은 경우, 결근 일수만큼 다른 날짜에 보육 실습을 하여 보육실습 총 시간 및 일수를 맞추도록 한다.
  •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날인하며, 퇴근 시 보육실습 지도교사와 원장에게 허락을 받고 퇴근 한다.

 

 

10) 복장과 용모

  • 복장과 용모는 청결ㆍ단정하게 한다.
  • 이름표는 왼쪽 가슴에 착용한다.
  •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노출이 심한 복장은 피한다(민소매 옷, 짧은 바지나 치마, 속옷이 보이는 옷, 몸에 꼭 붙는 옷 등).
  • 짙은 화장, 진한 향수, 영유아의 안전상 문제가 되는 장신구 등은 피한다. 특히 영아반 실습생의 경우 긴 줄의 목걸이나 귀걸이는 영아가 잡아당길 염려가 있으므로 착용에 주의한다.
  • 손톱은 짧게 깎고, 손은 언제나 청결하게 관리한다.
  • 영유아의 안전과 위생을 위해 긴 머리카락의 경우 단정히 뒤로 묶는다.
  • 실내에서는 실내화(덧신) 또는 양말을 꼭 신는다.
  • 실내·외에서 굽이 높은 신발이나 슬리퍼는 신지 않는다

 

11) 언어사용

  • 음성의 톤이 너무 높거나 빠르지 않도록 유의하며 부드럽게 이야기한다.
  • 발음은 분명하게 하며 되도록 표준어를 사용한다.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부모는 물론 영유아에게 예의에 어긋난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야!,너!, 혼날래? 등).
  • 영유아를 부를 때는 이름을 부른다.
  • 언어 뿐 아니라 비언어 행동 즉 표정, 손짓, 몸짓, 제스처 등도 교사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영유아의 의사를 적극 수용하도록 한다

 

 

위의 내용은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2017). 어린이집에서의 보육실습지도

에서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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