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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교사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모든 것(역할, 절차, 회칙 등)

by 영유아교육멘토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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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입니다. 이 위원회는 보통 어린이집의 학부모들과 교사, 지역사회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목적과 책임을 가지고 활동합니다.

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인사 대신에 직장어린이집 업무담당자가 참여합니다. 

이렇게 구성한 인원이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활동하게 됩니다. 

원장 1명, 교사 대표 1명, 지역사회 인사 1명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인원인 2~7명은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게 됩니다.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어린이집의 운영 방침과 교육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것, 예산 심의 등입니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어린이들의 교육과 안전에 중점을 두며 운영 방향을 결정합니다. 또한 교사들의 지원과 개발을 위해 교육 자원을 조사하고 활용하는 역할도 담당합니다.
또한 운영위원회는 어린이집의 예산을 관리하고 재정 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 예산 배정과 경비 관리, 기금 조달 등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의 지속적인 운영과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의 투명한 운영관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운영위원회를 통해 어린이집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위원회는 학부모들과 교사들 간의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문제 해결과 의견 조율을 도와줍니다. 어린이집 내의 이슈나 갈등 상황이 발생할 때, 운영위원회는 중재 역할을 수행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1. 운영위원회가 하는 일

운영위원회가 하는 일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집 예결산 심의 및 보고(부모 수납금 정산 보고)
  •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 영유아의 건강/영양, 안전 및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사항
  •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보육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부모모니터링단의 모니터링 결과 등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2. 운영위원회 회의 절차

운영위원회의 회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건 발의
  • 안건을 접수하여 운영위원에서 안건과 함께 소집공고를 통보
  • 가정통신문,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일정 안내
  • 개회를 하여 안건을 보고하고 안건을 설명
  • 안건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 절차, 표결/결과를 선포
  •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 회의록, 심의결과를 가정통신문,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어린이집의 모든 부모들에게 공고

​이러한 어린이집의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한번씩 필수적으로

소집되어 이루어져야 하며,

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 추가로 소집하여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 꼭 이루어져야 하는 회의지만

특히 3월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서

교사대표 선정, 부모대표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부모 대표를 할 때에는 호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장 선출도 3월 회의때 이루어지며

운영위원회 회칙의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3. 운영위원회 회칙

아래 운영위원회 회칙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회칙

제정 20 . .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준하여 보육시설운영의 자율성과 투명

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연간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활동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의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4. 영유아의 건강 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5. 보육시간 및 보육과정 운영방법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보육료 외의 잡부금의 수납 운용에 관한 사항(단, 지역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7. 기타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제 2 장 위원의 신분

제 3 조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개시일은 ○월 ○○일로 한다.

제 4 조 (위원의 자격)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위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어린이집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위원은 어린이집을 상대로 하여 영업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 5 조 (위원의 의무 등) ①부모 위원을 포함한 위원 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보육시설 운영위원회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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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위원은 정치적, 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 6 조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호, 제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1. 보육교사위원이 퇴직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 퇴원하게 된 때

3. 위원이 제4조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 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 3 장 위원의 선출

제 7 조 (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 정수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총 5인 이상

10인 이내로 아동수 등 시설규모와 운영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보육시설

종사자 위원 수가 부모 위원 등 외부 위원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8 조 (위원의 선출) ①시설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부모위원은 부모 중에서 민주적인 선거절차에 따라 직접 선출한다. 다만,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체 부모 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경우 연령별 또는 반별 부모회의

에서 선출한다.

③보육교사위원은 교사회의에서 선출한다.

④지역위원은 이미 선출된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제 9 조 (선출일) 부모위원 및 보육교사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10조 (보궐선거)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1조 (임원) ①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보육시설

종사자가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보육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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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소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운영

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권한은 소위원회를 구성할 당시 결정하며, 소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세부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3조 (간사) ①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4조 (회기 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

한다.

②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회의는 개최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안건의 제출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시설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제16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7조 (회의 공개의 원칙)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유아

또는 보육교사의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어린이집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부모, 보육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제18조 (회의록 작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시설장이 서명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어린이집에 비치하여 부모, 보육교사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 조치) ①이 회칙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년 ○월 ○일

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②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중 최초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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