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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교사론

2024 최저임금과 어린이집 노사협의회에 대해 알아보아요.

by 영유아교육멘토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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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 최저 임금 알아보기

  • 2024년 최저시급은 8,860원으로 2023년 대비 2.5%인상되었습니다. 
  •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8시간 근무(휴게시간 제외)한 것으로 계산하면 2,060,740원이 됩니다. 
  • 연봉으로 계산하면 24,728,880원이됩니다. 
  • 이때, 시간외수당은 제외됩니다.
  •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도 적용되며

대체교사, 대체조리사, 보조교사 등에게 모두 최저시급이 

적용됩니다. 

 

 

2. 어린이집 노사협의회

어린이집에도 노사협의회가 필요한가요?

모든 어린이집에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30명이상이면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직원이 30명 이상되는 큰 시설이라면 

반드시 노사협의회가 있어야 합니다. 

 

1) 노사협의회의 역할

  •  노사협의회는 노동자와 사업주 간의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고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협의체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양측 간의 이해와 상호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조화로운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노사협의회는 일반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업주 또는 기업의 대표자로 구성되며, 양측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의견을 교환하며 협의하는 곳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근로환경 개선, 임금 협상, 근로규칙의 개정, 노동갈등의 조정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협의와 해결을 시도합니다.

 

2) 노사협의회의 목적

  • 노사협의회는 노동자와 사업주 간의 근로관계와 관련된 이슈를 협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입니다. 이는 노동법상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주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 조화로운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양측의 이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환경의 개선과 노동권의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어린이집 노사협의회의 이점

  •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 보호: 노사협의회는 어린이집 내의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건, 임금, 근로시간, 근로환경 등과 관련된 문제를 협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어린이집 운영자와 협력하여 더 나은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대화와 협력 강화: 노사협의회는 노동자와 어린이집 운영자 간의 대화와 협력을 촉진합니다. 양측은 서로의 의견을 듣고 존중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합니다. 이는 어린이집 내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정당한 근로조건 협상: 노사협의회를 통해 어린이집 내의 노동자와 운영자는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에 대한 합리적인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양측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균형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 분쟁 조정 및 예방: 노사협의회는 어린이집 내의 근로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재를 통해 상호간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분쟁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어린이 복지 강화: 노사협의회는 어린이집 내의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어린이들의 복지와 안전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를 높일 경우 어린이들에게 더 나은 보호와 돌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노사협의회에 관한 법적 근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근로자참여법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범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면 해당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입후보 자격)  제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의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1. 8.]

 

제4조(보궐위원)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 순에 따른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규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위원의 수

2.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5.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25조에 따른 임의 중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조(회의록 작성)  제19조에 따른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처리의 절차)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이하 “고충처리위원”이라 한다)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①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고충처리 업무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제9조(대장 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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