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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어린이집 평가제를 전면 개편한다고 한다.
이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4년 1월 2일에 공포되면서,
24년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2024 어린이집 평가제 개편 방향
- 한국보육진흥원은 이번 개편에서 “규제”에서 “지원”, “관 주도”에서 “어린이집 주도”, “구조적 질 중심”에서 “과정적 질 중심” 평가로, 평가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하여, 어린이집 평가가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평가제도 본래의 목적에 더욱 부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객관적 제3자 평가와 어린이집 자율관리가 결합한, 효율적 보육 품질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안심 보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한다.
나성웅 한국보육진흥원장은 “과정적 질 중심 및 어린이집 자율관리 기반의 제도 전환을 통해 현장의 부담이 완화되고, 어린이집 평가가 보육품질 향상을 견인하는 제도로 더욱 발전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학부모의 알 권리와 어린이집 선택권이 강화되고, 영유아가 건강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 어린이집 평가제도의 주요 개편 내용
- 보육과정 운영 및 상호작용 등 보육의 결정적 요소인 과정적 질을 집중 평가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개정하고, 관찰과 면담 위주로 평정방식을 개선한다.
- 평가 운영에서는 현장평가 전단계인 자체평가를 강화하여 부모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고 공동체 기반의 보육 자치문화를 조성하며, 평가 결과는 부모에게 신뢰성 있고 구체적인 어린이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알파벳 등급이 아닌, 서술형 평가결과서로 공표한다.
- 평가 이후에도 상시적으로 보육품질이 유지되도록 불시점검 위주의 확인점검 제도를 폐지하고, 어린이집별 맞춤 컨설팅을 연계한 자율적 품질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3. 어린이집 평가제 개편의 추진 일정
- 한국보육진흥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전국 17개 시도, 344개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 지난 ‘23년 8월부터 12월까지 평가제 개편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실제 참여 보육교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6.4%는 개편된 제도에 만족하였고, 94.8%는 평가를 통해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여 본 사업 운영 시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개편된 평가제도는 법 시행일(2024년 7월 3일) 이후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어린이집부터 적용되어, 10월에 현장평가가 시작될 예정이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어린이집 및 유관기관과 적극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4. 추진배경
현행 평가제는 등급별 평가결과에 따른 행ㆍ재정적 지원 연계는 물론, 법 위반 사실 등을 근거로 평가등급을 조정하는 등 규제적 성격이 강함
또한, 관 주도의 구조적 질 중심 평가 방식은 폐쇄적ㆍ수동적인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제도라는 지적과, 지도점검 등 타 사업과 중복된 품질관리라는 지적이 있음
현행 등급제 평가결과 방식의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변경하여 영유아의 안전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평가의 본질적 취지에 부합한 평가제도로 개편 필요 |
5. 관련 법령의 주요내용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주요 내용 (’24.1.2. 공포, ’24.7.3. 시행)
- 평가등급제를 폐지하고, 영역별로 평가 결과를 공표하도록 개정
-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어린이집에 대한 등급조정을 폐지하고,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개정
-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 실시하였던 확인점검 제도를 폐지하고, 평가 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24.1.2. 공포, ’24.7.3. 시행)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관리,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공표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의 효력을 중단하고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2.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제45조의2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하여 평가 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
* 위 내용은 2024년 1월 5일 한국보육진흥원 보도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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