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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2. 1. 27.)에 따라 어린이집도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 범위]
■ (중대산업재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어린이집 제외
■ (중대시민재해) 제외 규정 없이 모든 어린이집 적용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대재해란?
1)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 중 중대산업재해는'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산업재해 중에서
-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를 말합니다.
2) 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시설 또는 공중교통수잔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 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이상 발생한 경우
를 말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1)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
- 중대재해 발생: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사건에 적용됩니다. 이는 인명피해나 대규모 재산피해 등을 포함합니다. 중대재해는 대형 화재, 건물 붕괴, 대규모 교통사고, 자연재해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실 또는 위법행위: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원인으로 과실 또는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과실은 무관심, 부주의, 불성실 또는 부당한 행위 등을 의미하며, 위법행위는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 공공의 이익 침해: 중대재해처벌법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는 국가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사건을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호하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제공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피해자의 보호와 보상
- 피해자 보호: 중대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적인 피해, 정서적인 피해, 재정적인 피해 등 다양한 형태의 피해를 포함합니다. 피해자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중대재해조사위원회 등의 기관과 협력하게 됩니다.
- 피해자 보상: 중대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재산상의 손실, 의료비, 생활비 등을 포함합니다. 보상은 중대재해조사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에서 실시하는 절차를 통해 산정되며, 피해자의 실제 피해 상황과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피해자의 보호와 보상을 중요시하는 법률입니다. 그러나 실제 보호와 보상의 범위 및 절차는 사건의 성격과 상황, 관련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중대재해조사위원회 등의 기관과 협력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 사례
1) 일반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
- 대형 화재: 대규모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나 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업시설, 주택 등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 건물 붕괴: 건물 붕괴로 인해 인명피해나 대규모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건물의 구조적 결함이나 불법 건축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 교통사고: 대규모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피해나 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의 원인이나 특정 운송수단의 결함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 자연재해: 자연재해로 인해 인명피해나 대규모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진, 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2) 어린이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
- 어린이집 지붕이 파손되어 있었는데, 일부가 떨어져서 보육교사가 다친 경우 => 중대산업재해
- 어린이집 시설 노후화로 옥상 난간에서 떨어져 사망하거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영유아 10명 이상이 골절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중대시민재해
- 평소 고혈압이 있던 보육교사가 과중한 업무로 인해 쓰러지고 사망한 경우 => 중대산업재해
- 어린이집 재원생들의 식중독 발생하여 식중독 증세로 10명 이상이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 받는 경 => 중대시민재해
- 방화 시 화재경보기 미작동으로 인한 보육아동의 피해 => 중대산업재해
-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로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하였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일어난 원인이 어린이집에서의 차량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등 미흡, 시설 노후화나 안전시설 미부착 등이 원인인 경우 => 중대산업재해
3. 중대재해처벌 관련 원장 및 사업주 대처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어야 하며, 그 정도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도 합니다.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원장)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단,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안전관리 체크리스트를 필수적으로 꼼꼼하게 작성하면서 체크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에서 중대재해 관련한 사고 발생 시 어린이집의 관리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접수를 통해 보상담당자 또는 변호사를 통해 법률자문 등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내 위험요소나 설비에 대한 안전컨설팅(소방 관련 등)도 시기별로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은 안전, 보건 관련 교육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교육 결과 등을 서면으로 작성, 보관해야 합니다. (반기 1회 이상 실시)
참고: 근로복지공단(2022). 직장어린이집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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