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도 취업규칙이 있어야 할까요?
어린이집도 상시근로자 10명이 되는 어린이집이라면
반드시 취업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10명이 안되는 어린이집이라면
취업규칙에 준하는 복무규정이 문서화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으면 됩니다.
취업규칙 내용이 근로계약서 내용에 포함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가지고만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취업규칙은 보육교직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있어서 보육교직원이 회람할 수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에 대한 동의서도 받아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의 어린이집이라면
취업규칙의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들어갈 내용, 교직원 근로시간, 교직원 휴가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업규칙에 들어갈 내용
1) 근로시간 및 근로일정:
일주일의 근로시간, 출근 및 퇴근 시간, 휴게시간 등 근로시간과 근로일정에 관한 규정이 포함됩니다.
2) 임금 및 급여:
근로자의 급여 지급 방식, 급여 조건, 상여금 지급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됩니다.
3) 근로계약 및 해고:
근로계약 기간, 해고 절차, 퇴직에 관한 규정 등이 포함됩니다.
4) 연차 휴가 및 휴일:
연차 휴가 사용 방법, 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 등이 규정됩니다.
5)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근로자의 업무 수행 의무, 근로자의 권리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특별 규정 등이 포함됩니다.
6) 근로장소 안전 및 보건:
근로환경, 안전 규정, 작업장 안전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됩니다.
7) 징계 및 상벌규정:
규칙을 위반한 경우의 징계 절차와 내용, 상벌규정이 포함됩니다.
8) 기타 규정:
회사나 조직의 특정한 사항에 대한 규정이나 추가적인 규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린이집의 취업규칙은 보육교직원의 근무조건과 복무규율 등을 담은 규칙입니다.
취업규칙을 제정할 때는 원장이 작성한 취업규칙이 보육교직원의 복리증진 등을 위해 적정한지 이에 대한 보육교직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의 내용을 보육교직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보육교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을 어린이집에서 제정하지 않거나 자유롭게 볼 수 없는 환경이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린이집에서 취업규칙을 게시하지 않고, 게시할 것을 요청해도 보여주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받아 볼 수 있습니다.
2. 교직원 근무시간
교직원의 근무시간에 대한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집 원장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함. 다만, 어린이집의 운영시간 (평일 12시간 원칙)을 고려하여 연장 근무할 수 있음
- 어린이집 원장이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사 중 원장 업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함
- 어린이집 원장(교사겸직원장 포함)이 휴가, 병가, 보수교육 참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육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은 15일(연속, 휴일 제외) 이내로 제한하며 실제 대행 시작 일을 기준으로 15일을 초과할 경우 대체 원장을 배치해야 함
- 다만, 교사겸직원장이 1일 이상 담임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육공백 방지를 위해 담당 반에 대체 보육교사를 배치해야 함
- 보육교사 등 기타 교직원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보육 전담 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함
※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 및 근로조건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3. 교직원의 휴가 등 기타 복무관리
교직원의 휴가 등 기타 복무 관리에 대한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 출산휴가 등으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또는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원장, 대체교사 또는 그 밖의 인력을 각각 배치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따라 사용자(어린이집 원장 또는 대표자)는 근로자(보육 교직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
- 휴게시간은 조기퇴근 또는 수당지급으로 대체할 수 없음(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4040, ’18. 6. 26.)
- 담임교사가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동안 원장 또는 보조교사가 담임교사의 업무 대행 가능
- 보육교직원의 휴가, 휴일, 휴식 등 근로시간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근로 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에 따름
- 관공서 공휴일 규정의 민간기업 유급휴일 의무화 적용: 근로자 5~30인 미만의 사업장은 ’22년부터)
- 고용,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 준용
- 담임교사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및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보육공백을 대체할 인력을 신규 채용하거나 기존 인력(다른 반 담임교사, 보조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등) 활용하여 배치해야 함
- 다만,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배치할 경우, 당초 편성된 동일 연령반 및 혼합반의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해야 함
- 담임교사는 영유아와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 필요한 직무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기본보육시간(16시)까지는 근무하여야함
- 보육교직원의 최저임금 보장 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최저임금법」의 규정을 준용
- 기타 교직원의 복무, 근로 등과 관련하여서는 각 개별법을 준용토록 함
4. 취업규칙 신고방법
취업규칙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하여 노동포털에서 민원신청
- 신청자격: 사업주(기업회원)
- 처리기간: 20일
- 민원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 수수료: 없음
-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구비서류: 취업규칙 1부(취업규칙전문 및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전과 변경후의 내용을 비교하여 기재한 서류 포함),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1부,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1부(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참고문헌: 2024보육사업 안내,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2021). 2021 어린이집 노무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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