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근로기준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규제들이
생김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도
업무 상 질병 중 하나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1. 직장내괴롭힘의 형태
직장내괴롭힘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언어적 괴롭힘:
비방, 욕설, 모욕, 비난 등의 언어적인 폭력이 포함됩니다. 다른 직원을 공격하거나 비하하는 말이나 행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신체적 괴롭힘:
폭력적인 행동이나 신체적인 접촉으로 다른 직원을 해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폭행, 밀치기, 던지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정서적 괴롭힘:
다른 직원을 괴롭히기 위해 정서적으로 압박하거나 고립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소식을 차단하거나 소외시키는 등의 행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4) 성적 괴롭힘:
성적인 대상화, 성적인 언어, 성적인 접근 등으로 다른 직원을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적인 조르기, 성적인 농담, 성적인 시선집중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5) 사회적 괴롭힘:
직원을 사회적으로 차별하거나 배척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종 차별, 성별 차별, 출신지 차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괴롭힘은 직장 내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심리적, 정서적인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개인의 건강과 직장 분위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서 적절한 정책과 규정을 마련하고, 직원들에게 괴롭힘 예방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직장내괴롭힘 방지에 대한 취업규칙 내용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지 위해서
영유아교육기관의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내용을
넣고 교직원들의 동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대표자, 원장, 보육교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보육교직원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보육교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어린이집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어린이집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항상 게시하거나 보육교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직】
어린이집 내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대응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직원(이하 “예방‧대응 담당자”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사건의 접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예방‧대응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예방‧대응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을 접수한다.
【사건의 조사】
① 어린이집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② 조사는 예방·대응 담당자가 담당한다.
③ 조사가 종료되면 대표자에게 보고한다.
④ 조사를 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조사자 등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대표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피해자의 보호】
① 어린이집은 정식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의 요청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어린이집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어린이집은 신고인 및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대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3.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는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1) 문제 인식과 인지:
먼저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이 정말로 괴롭힘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그 문제를 직면하고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2) 회피: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에서 가능하다면 그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괴롭힘을 주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거나,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여 안전한 곳에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증거 수집:
괴롭힘이 발생했다면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괴롭힘을 받은 내용을 기록하거나 사진, 메시지 등의 증거를 보관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도움 요청:
괴롭힘이 계속되거나 심각한 상황이라면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상사나 인사 담당자에게 상황을 보고하거나, 조직 내의 괴롭힘 대응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5) 전문가 상담:
괴롭힘에 대한 정서적인 부담이 크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나 심리치료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을 공유하고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법적 조치:
괴롭힘이 법적인 문제로 진전된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변호사와 상담하고, 필요한 절차를 따르는 것을 포함합니다.
괴롭힘 상황에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처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직의 지원과 동료들의 이해와 협력을 얻을 수 있다면 괴롭힘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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