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받아야 하는 필수 의무교육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 26조에 근거
-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 시간: 1시간 이상
- 주기: 매년
- 방법: 온/오프라인, 내부연수 등
- 필수 포함 사항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1시간 이상)
-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 피해아동 보호 절차
- 교육신청 : 아동권리보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매년 관계 중앙 행정기관(시군구청)으로 결과 제출
2. 아동학대예방교육
- 2024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224쪽)
- 대상: 원장 및 보육교사
- 시간: 3시간
- 교육운영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할 경우 아동학대 및 신고의무자(1시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할 경우 보수교육에서 해당 과목 면제
- 아동학대 예방교육 일정 확인 및 교육신청
http://seoul.childcare.go.kr/ccef/community/notice/NoticeSlPL.jsp?BBSGB=1084
3.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 영유아보육법 제 23조의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 2024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120쪽)
- 대상: 원장 및 보육교사
- 시간: 3시간
- 주기: 매년
※ 당해연도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교육신청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4. 어린이안전교육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행령 제9조, 2024년 보육사업안내(120쪽)
- 대상: 보육교직원(보육, 교육, 상담, 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 시간: 4시간(이론 2, 실습 2)
- 주기: 매년
- 교육신청 : 행안부 지정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경우 온라인 이론교육(무료)만 운
5. 어린이집 놀이시설 안전관리 교육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제 20조, 시행규칙 20조
- 대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책임자(담당 보육교직원)
- 어린이 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만료일 전 3개월
- 시간: 4시간 이상
- 주기: 2년
- 교육신청 :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6. 등하원 안전교육
- 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 3, 2024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123쪽)
-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 어린이집 원장이 교육 실시
- 주기: 매년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수 시 갈음 가능
7. 응급처지교육(심폐소생술 등)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14조 15항, 시행규칙 제 6조
- 대상: 보육교직원(보육, 교육, 상담, 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 시간: 4시간
- 주기: 매년
- 교육신청 : 관할 자치구청 보건 관련 부처 문의,「대한적십자사」신청 가능
※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경우 온라인 이론교육만 운영
- 수료증은 어린이집 내 보관 또는 게시 가능
※ 교육 결과 보고는 자치구청마다 상이
8. 교통안전교육(어린이 통합버스 안전교육), 동승자보호자안전교육
- 교통안전교육 - 도로교통법 제53조의 3, 시행령 제31조2항, 시행규칙 제37조5
- 동승자보호자안전교육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 어린이집 운영기준,
- 2024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117쪽)
- 대상: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 신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운전 및 동승 전
- 정기: 지속적으로 운영/운전 및 동승하는 사람
- 주기: 2년
- 교육신청: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9.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시행규칙 제 33조
- 대상: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 ’09.1.1.이전 설치된 모든 어린이집
- 시간: 최초: 8시간 이상/ 보수: 4시간
- 주기: 최초: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보수: 최초 교육 후 2년에 1회
- 교육신청: 환경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10.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시행규칙 제31조, 시행규칙 별표8
- 대상: 소방관서에 선임 신고된 소방안전관리자
- 시간: 최초-8시간
- 주기: 최초-선임 후 6개월 이내 1회/ 보수-최초 교육 후 2년에 1회
- 교육신청: 한국소방안전원
11.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시행규칙 제5조
- 대상: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관리 책임자
- 시간: 6시간
- 주기: 신규교육-1년 이내에 1회/ 보수교육-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 방법: 온ㆍ오프라인 선택 가능
- 교육신청: 환경보전협회
12. 식품위생교육
- 식품위생법 제4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1항·2항
- 대상: 50인 이상 집단 급식소의 기관장 또는 관리책임자
- 시간: 신규교육-6시간/ 재교육-3시간
- 주기: 매년
- 방법: 온ㆍ오프라인 선택 가능
※ 영업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경우 집합교육으로 이수
- 교육신청: 한국식품산업협회
13. 조리원, 영양사 위생교육
- 식품위생법 제56조, 시행규칙 제84조
- 대상: 50인 이상 집단 급식소의 조리사, 영양사
- 시간: 6시간
- 주기: 1년
- 교육신청: 조리사- (사)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영양사-(사) 대한영양사협회
14.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 대상: 개인정보의 이용· 활용 등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
- 시간: 1시간 이상
- 주기: 매년
- 방법: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 교육신청: 개인정보보호포털
15. 성폭력 예방교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령 제 2조
-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 시간: 1시간 이상
- 주기: 매년
※ 신규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 교육 실시
- 방법: 온ㆍ오프라인, 자체교육(강사 초빙/내부직원) 선택 가능
- 「예방교육통합관리」에서 추진 실적 등록
16. 성희롱 예방교육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대상: 사업주 및 모든 직원
- 주기: 연 1회 이상
- 방법: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 고려하여 온ㆍ오프라인 가능
※ 아래의 경우 단순 배포 및 게시판 공지 시 예외적으로 교육 인정
- 10인 미만의 사업장
-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여성 중 한 성으로 구성된 경우
- 교육자료: 고용노동부>자주 찾는 자료실
17. 장애인식 개선교육
- 장애인복지법 제 25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 시간: 1시간 이상
- 시기: 매년
- 방법: 온ㆍ오프라인
※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 포함
- 교육신청: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러닝센터
- 교육자료 활용:
- https://www.able-edu.or.kr/user/board/3/selectBoardList.do
- 교육 실시 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 실적 입력
- 기타 문의: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교육 콜센터 1522-0495
18.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5조의 2, 시행령 제 5조의 2
- 대상: 사업주 및 모든 직원
- 시간: 1시간 이상
- 주기: 매년
- 방법: 온ㆍ오프라인, 자체교육 선택 가능
※ 5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리플릿) 배포, 게시 등의 방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증빙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함
- 장애인식 개선교육과 별개
※ 교육청 교육연수원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경우만 모두 이수로 인정
- 교육신청 및 기타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19.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 긴급복지지원법 제 7조
-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 시간: 1시간 이상
- 주기: 매년
- 방법: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 보수교육-「건강ㆍ안전」영역 교육에서 해당 내용을 1시간 이상 포함하여 교육하도록 함
- 교육신청: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0.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 감염 예방 교육
- 결핵예방법 제 11조, 시행규칙 제 4조, 제 4조의 2
-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 주기: 연 1회
- 방법: 집합 및 동영상 교육
- 교육자료
- 대한결핵협회 홈페이지(자료실-교육홍보자료)
- 대한결핵협회 사이버 연수원
- 관할 자치구 보건소 홈페이지 확인 및 문의
※ 교육 내용 숙지가 중요하며, 교육 이수 시간은 관계없음
21. 고농도 미세먼지·오존 대응 교육
- 2024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113쪽)
-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 주기: 연 1회
- 방법: 집합, 온라인, 자체교육 등
- 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이수 시 갈음 가능
22. 영유아 성교육 담당자 교육
- 어린이집 영유아의 성 행동문제 관리·대응 매뉴얼(보건복지부), 2024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124쪽)
- 대상: 성교육 담당자
- 주기: 매년 1회
- 방법: 온라인
- 교육신청: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교육신청 : 온라인교육 (educare.or.kr))
23. 퇴직연금교육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 대상: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가입 근로자
- (제외대상: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 주기: 연 1회 이상
- 방법: 온ㆍ오프라인
- 교육신청: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가입자교육-교육자료실)
24.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52조
- 대상: 승강기가 설치된 어린이집의 관리자
- 시간 및 주기:
- 신규: 선임 후 3개월 이내(4시간)
- 보수: 3년에 1회
- 방법: 온ㆍ오프라인
- 교육신청: 한국승강기안전관리공단-승강기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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